면책조항(Indemnity),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를까?
- Gooya Yo
- 2월 8일
- 2분 분량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Damages Compensation과 Indemnity; 손실보증은 어떻게 다를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태생이 다르기에 그 성격이 틀리다고 보면 된다.
손해배상의 경우, 계약에 참가한 사람이 본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야기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계약의 위반이 있었고, 이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Indemnity - 면책, 손실보증 -의 경우 계약 당사자 외 제3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이를 보상하고 상대방을 면책시키는 내용임에 반해,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당사자 간 일어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다.
예를 들어 Indemnity와 Damage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하는 A 대리점은 애플과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계약서 상에 제조업체인 애플이 대리점에 대해 손실보증을 하는 Indemnity 규정이 포함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구매한 제시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중, 배터리가 폭발사고를 일으켜 제시카는 상해를 입고 거실의 일부도 화재로 소실되었다. 제시카는 아이폰을 판매한 A 대리점과 애플을 상대로 Product Liability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A 대리점이 애플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첫번째, 하자가 있는 제품을 납품한 애플에게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irect Damages라 하면 제시카가 구매한 한개의 아이폰에 대한 환불 또는 교환이고 그리고 Consequential Damages로써 폭발사고가 난 아이폰 판매 대리점이라는 오명으로
신용을 잃고 이로 인해 영업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정황이 폭발사고가 날 정도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게되면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황을 계약 당시에 애플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영업손실을 Consequential Damages로 하여 애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배상은 A 대리점과 애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계약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두번째, 계약서 상의 Indemnity - 대리점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 소송 등에 대해 면책 - 조항에 따라, 제시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애플이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Indemnity는 제시카 - 계약 외 제3자 - 와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일이다.

그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A 대리점은 손해경감의 의무(mitigation of loss)가 있다.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손해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Indemnity에 의한 손실보증의 경우 피면책인(The Indemnified)의 손해경감의무가
없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은 계약의무 미이행 등의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이나, Indemnity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계약 위반이 없이도 일어나며, 면책인(The Indemnifier)은 이 경우에도 손실보증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손해배상과의 다른 점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Indemnity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범위와 면책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불리하지 않게 조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