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Contract Termination) - 앞으로 끝내버리자!
- Gooya Yo
- 2025년 2월 8일
- 2분 분량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은 체결에도 요건이 따르지만,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 역시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 이를 종료(Termination) 시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해지'라고 한다. 계약관계가 사라지는 다른 사유에 '해제'가 있다. '해지'와 '해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계약 관련 포스팅 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해지 (termination)'는 계약의 효력을 현재에서부터 장래에 기간에 대하여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해제 (rescission)'는 계약을 현재 시점에서 과거 계약을 체결하게 된 시점으로 돌려서, 그때부터 아예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지 (termination)'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는 5가지의 경우가 있다.
계약 의무의 이행 완료에 따른 해지(termination by performance) - 계약의 완료와도 같은 의미이다.
영미가 식당에서 갈비탕을 주문해서 먹고, 갈비탕 가격인 1만 원을 지불하였다. 영미의 계약상 의무인 갈비탕 가격 1만 원을 지불하였고, 식당의 계약상 의무인 갈비탕의 제공이 이루어져서 거래 관계가 종료되었다.

계약의 합의 해지 (termination by agreement) - 두 사람 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영미가 식당에서 갈비탕을 주문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영미가 식당 주인에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주인이 양해하고 주문 취소를 받아들인다. 영미와 식당 주인의 합의로 거래를 종료하였다.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의 해지 (termination by frustration)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능 사유의 발생에 따른 해지이다. 영미의 갈비탕 주문을 접수한 식당의 부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음식의 준비가 불가능해져서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이다. 계약 의무의 이행 불능 사유가 발생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지 (termination due to a breach of contract) - 계약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이다.
영미가 갈비탕을 주문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문 접수 후 2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 영미는 화가 나서 주문을 취소하고 식당을 나갔다. 두 시간은 음식점에서 주문 음식을 준비하는 통상적인 시간을 한참 넘어섰기에,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행의 심각한 지연에 해당하여, 상대방인 영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의 임의 해지 (termination by convenience) - 계약의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경우, 어느 일방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영미가 식당에서 내일 서빙을 도와주는 알바를 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영미는 식당에 전화해서 못 나가겠다고 통보를 한다.

장래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termination)에 대해 쉬운 예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termination due to a breach of contract)와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의 해지 (termination by frustration)의 경우,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해지 통보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 - 손해배상 의무 부담 등-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상담 또는 면밀한 검토 후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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