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 없었던 걸로 하자!
- Gooya Yo
- 2월 8일
- 2분 분량
민수가 구슬 5개를 정민이에게 1000원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구슬을 3개를 주고 600원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 민수는 두 개의 구슬을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고 정민이도 나머지 400원을 민수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계약의 해지이다.

위의 경우, 계약이 해제(Rescission of a Contract)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계약 자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민수는 넘겨준 3개의 구슬을 정민이에게 돌려받고, 정민이도 600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계약의 해제이다.
계약의 해지는 앞으로 더 이상 거래 관계, 즉 계약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있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계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같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termination of a contract)와 계약의 해제(rescission of a contract)의 권리 행사는 신중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제(Rescission)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계약의 해제는 4가지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제 (Rescission by Agreement);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는 것이다. 민수와 정민이가 별다를 사정이 없었지만, 그냥 둘이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돌리자고 합의하여 해제하는 것이다.
계약 체결상의 문제로 인한 해제
- 계약 당사자의 무능력; 계약 체결 당사자의 미성년, 인지 무능력자 등의 경우에 체결된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 계약 체결상의 문제; 사기적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리고 계약 체결이 강박 또는 위협에 의해 이뤄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실수; 당사자 모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오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위반에 따른 해제 (Rescission due to the breach of a contract); 의무 이행의 지체 또는 계약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위반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다. 해제와 해지 두 경우 모두, 피해 당사자는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계약해제 (Rescission made at court); 법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형평상의 구제수단(equitable remedy)로써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해제가 결정되어도 피해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언뜻 보아서, 계약의 해지(termination of a contract)와 해제(rescission of a contract)은 계약 관계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예에서 본 것처럼 이후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제와 해지에 대한 행사 요건도 다르기에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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