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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의 정도 - Material Breach or Minor Breach

  • 작성자 사진: Gooya Yo
    Gooya Yo
  • 2025년 2월 8일
  • 2분 분량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위반을 당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으며, 섣부르게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하면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기준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까?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 Minor Breach(경미한 위반), Anticipatory Breach(예상 위반)으로 다루어진다.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원래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상대에게 입힌 경우,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해 당사자는 본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해 입은 내용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에게 중요한 권한을 안기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에 대한 판단은 임의로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요건 등을 고려해서 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계약이 의도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의무 위반인가?

 - 위반의 치유가 합리적인 노력 또는 비용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그렇다면,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힘들것이다.

 - 위반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로 입게 되는 손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침해 당사자의 계약 의무 이행이 거의 완료되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다면, 법원은 계약의 존속과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 침해 당사자가 악의(bad faith)를 가지고 의무 위반을 하였나?

 - 계약서상 중대 위반(material breach)에 대한 규정


Minor Breach (경미한 위반);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계약 위반을 minor breach 또는 partial breach라고 한다. 상대에게 위반의 치유 또는 손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의 경우, 계약의 경미한 위반을 당한 피해 당사자가 상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계약 이행 거절(repudiation)이라는 Anticipatory Breach(예상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다.


Anticipatory Breach (예상 위반);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실제로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약 의무 이행의 거절 의사가 있었기에 예상 위반이라고 한다. 상대방은 본인의 계약 이행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손해 경감의무(mitigation of loss)를 부담한다.

요건을 달리하는 계약 의무 위반의 유형은 결과적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한에도 차이가 있기에,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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