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
- Gooya Yo
- 2025년 2월 8일
- 3분 분량
계약 관련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이 '위반', '손해배상', '위반'과 같은 말이 아닐까? 일상적인 용어이기에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은 부분이다.
국제 거래에 대한 계약에서의 손해배상이니 common law - 영미법 -에 준해서 살펴보자.
계약의 위반에도 minor breach와 material breach가 있듯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Compensatory Damages (보상성 배상)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의 종류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을 Restitution (반환)이라고 하고,
계약 위반 당사자에게 원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Specific Performance (특정 이행)이라고 하며,
계약 위반 당사자에게 특정한 행사를 하도록 또는 하지 말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을 Injunction (금지명령)이라고 한다.
아울러,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Rescission (무효 결정)이라고 한다.
Damages for Contract Breach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종류
Compensatory Damages; Direct Damages, Special Damages, Incidental Damages, Liquidated Damages
Specific Performance
Restitution
Injunction
Rescission
우리가 손해배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상성 배상 (Compensatory Damages)이고, 실무에서 주로 논의되는 손해 배상의 내용이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으로 계약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손해 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Specific Performance, Restitution, Injunction, Rescission에 해당하는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보상성 배상(Compensatory Damages)에 대해 살펴보겠다.

David은 Michael로부터 공장 제조설비의 부품인 크랭크 쉐프트를 USD 10,000에 구매하였다. 한 달 후에 납품할 곳이 있기 때문에 crank shaft의 인도가 구매일 이후 늦어도 2주 이내에 이뤄지도록 Michael에게 당부하였고 Micael의 문제없다는 얘기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Michael은 crank shaft를 납품하지 못했고 David는 이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로부터 2배의 가격인 USD 20,000에 해당 모델의 crank shaft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David가 Michael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애초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crank shaft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David가 추가 지출한 USD 10,000의 금전적 손해 말이다. Michael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입지 않았을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를 Direct Damages (직접 손해)라고 하고, 크게는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의 범주에 속하는 손해이다.

그 다음은 crank shaft의 인도 기한이었던 2주를 맞추지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David가 고객들에게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 입은 영업손실이다. 이를 Consequential Damage(간접손해) 또는 Special Damages(특별손해)라고 한다. 간접손해는 계약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항상 인정되는 내용이 아니다.

Michael이 crank shaft의 인도가 지연되었을 경우 David의 영업에 손실이 발생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reasonably foreseeable)'에 특별손해로써 David가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인정되는 것이다.
Michael의 납품 지연으로 David가 다른 업자를 찾아가서 대체 crank shaft를 찾아서 구매하기까지, 소요되는 경비도 Michael의 거래 계약 위반으로 David가 부득이하게 부담한 비용이다. 이에 대한 보상을 Incidental Damages (부수적 손해)라고 한다.
가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금액을 예상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미리 약정하였다고 하자. 위의 경우에, crank shaft의 인도 불능 또는 인도 지연 시, Michael이 David에게 USD 40,000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이 손해 배상에 대한 약정금액이 Liquidated Damages (확정 손해배상액)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이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Michael은 David에게 여타의 Direct Damages, Special Damages, Incidental Damages 대신, USD 40,000의 Liquidated Damages를 배상하는 것으로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금액이 과도하거나 실제 발생한 손해 보다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iquidated Damages를 계약에서 미리 약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Compensatory Damages(보상성 배상)인 Direct Damages, Special Damages, Incidental Damages, Liquidated Damages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주의해야 할 부분은 Special Damages와 Liquidated Damages이다.
내가 Buyer이고 상대가 '갑'의 위치에 있는 Seller인데, 계약서 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Special Damages'와 'Incidental Damages'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Disclaimer' 조항을 넣는다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굳이 'Special Damages'와 'Incidental Damages'를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만, 'Disclaimer'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반대로, 내가 Seller이고 상대가 협상력이 더 강한 Buyer인데, 계약서 안에 계약 위반 당사자는 모든 손해 즉 Direct Damages, Incidental Damages, Special Damages에 대해 배상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피해야 한다. Seller 입장에서 Disclaim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만한 협상력이 없다고 해서, 굳이 이런 내용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Liquidated Damages'를 확정하여 손해 배상액으로 계약서에 집어넣는다면, 그 금액의 합리성,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서 책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가 계약을 위반하여 해당 금액을 배상하게 될 경우, 당연히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 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과도한 Liquidated Damages 책정액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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