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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협약

  • 작성자 사진: Gooya Yo
    Gooya Yo
  • 2025년 2월 8일
  • 2분 분량

거래의 두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상대방의 영업 비밀, 재무 관련 정보, 거래 자체에 대한 내용 등을 제3자 또는 공중에게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개발 계약, 라이선스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Purchase Agreement 등의 본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주로 체결한다.


일면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NDA(비밀유지협약)도 상당하지만, 거래의 유형에 따라 중요도가 있는 경우도 많다.

예로써, Apple이 OSi를 출시하기 전 수많은 Supplier 들과 체결한 NDA의 경우, 실제 개발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계약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의 취소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역시 뒤따르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NDA(비밀유지협약)은 두 당사자 모두의 거래 관련 정보를 비밀유지하는 Bilateral Non-Disclosure Agreement (쌍방 비밀유지협약)과 당사자 일방만

비밀유지를 부담하는 Unilateral Non-Disclosure Agreement (일방 비밀유지협약)이 있다.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인 경우 Bilateral Non-Disclosure Agreement로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용인이 고용인에게 기업의 영업 비밀 등에 대한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통 Unilateral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한다.


기밀유지 의무를 지는 정보는

고객 정보(Customer Information),

재무정보(Financial Information),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마케팅 정보(Marketing Information),

기업 운영 관련 정보(Operating Information) 등이 있다.

NDA를 체결하는 당사자는 어떠한 정보를 추가적 또는 제한적으로 기밀유지하여야 하는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거나 또는 열거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까지 NDA의 기밀정보로 나열하는 것은 계약의 실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NDA의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그 기밀의 성격과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무기한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기밀유지가 특히 필요한 기업의 당사자는 NDA의 유효기간을 기업 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기간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책정, 반영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 이미 대중에게 알려지거나, 법령에 의해 공고가 필요한 정보, 별개의 연구 또는 개발과정에서 알게 된 동일 정보 등, NDA의 비밀유지 의무에서 면책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도 비밀유지협약의 한 내용이다.​


실무에서 NDA는 형식적인 거래 절차로 간주되어 소홀히 검토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기술기업과의 제휴, 개발품의 납품계약과 같은 경우의 NDA는 본 계약만큼 중요한 사안이기에, 실무 담당자와 법무 전문 인력의 상호 소통 아래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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