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 Gooya Yo
- 2월 8일
- 2분 분량
유럽과 미국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의 가치 비중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공장, 제품, 재고, 제조 시설과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보다 특허 기술, 영업 비밀, 노우하우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다.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위상이 어디인지 짐작하게 한다.

전 세계에서 기업의 수익모델이 가장 좋은 기업의 하나인 Coca-Cola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겠는가? 브랜드 가치(Brand Reputation)와 코카 콜라를 제조하는 영업 비밀(Trade Secret)이 핵심이다.
무형자산을 보호하는 권리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고, 이는 주로 License Agreement를 통해 기업 간 사용권 양도가 이뤄지고 관련 법에 의해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으로 4가지 유형이 있다.

특허(Patent);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등록하고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는 기술이다. 대개의 국가에서 1995년 이전에 등록된 특허의 경우 17년 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1995년 이후에 등록된 기술은 20년의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그 기간이 지나면 Public Domain에 이관, 일반 대중에게 사용이 허가된다. 기술이 특허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새로울 것(Novelty Requirement)', '유용할 것(Useful Requirement), '명백한 것이 아닐 것 - 뻔하지 않을 것(Non-obviousness Requirement)'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저작권(Copyright); 시, 소설과 같은 문학, 영화, 드라마와 같은 작품, 음악, 예술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건축물의 원창작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Copyright'은 'right to copy'이다. 이를 다시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원 저작자 또는 원 저작자로부터 사용 권한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허에 비해 그 권리의 기한이 길다. 미국의 경우, 원저작자 생전 및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와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저작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작을 하는 순간 저작자에게 해당 재산권의 소유권이 있다.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의 유리함이 있기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저작권 발생의 필요 요건은 아니다.

상표권(Trade-mark):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인식 가능한 기호, 디자인 또는 표현에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의 형태이다. 개인, 사업체 또는 어떠한 형태의 법인이라면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등록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강제 요건이 아니다. 등록을 한 상표는 ® 의 표기와 함께 표시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의 표기로 표시된다. 상표권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용되기만 한다면 소멸되지 않고 영구히 사용이 가능하다. 상표권 역시 양도, 사용권에 대한 허가와 같은 매매가 당연히 가능한 재산권이다.

영업 비밀(Trade-secret): 경쟁기업에 대한 우위를 줄 수 있는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관행 또는 처리를 영업 비밀이라고 한다. 영업 비밀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일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닐 것. 둘째,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셋째, 적극적으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기업 당사자도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만, 영업 비밀은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다. 특허의 경우, 등록을 하고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대가로 기술이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영업 비밀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등록 절차도 없고 따라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영업 비밀에 대한 소유권 역시 만료 기한이 없이 무기한이다.
코카콜라의 음료 제조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를 받았다면 그 보호기간은 20년이고 이후 일반 대중에게 다 공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제조 비법을 특허로 내기보다 영업 비밀로써 유지하며 100년이 넘도록 기업의 이익을 사수하고 있다. 누설만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다.
정말 궁금하다. 그 비법이 도대체 뭐 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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