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매매계약 핵심조항들 - Blanket Purchase Agreement
- Gooya Yo
- 2월 8일
- 4분 분량
Purchase Agreement 와 Blanket Purchase Agreement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일정 기간(6개월, 1년, 2년 등)을 두고 Seller와 Buyer가 물품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Blanket Purchase Agre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당 기간을 포괄하는 매매 계약이라는 의미에서 '포괄 매매계약'이라고도 한다. 그냥 매매계약 즉 'Purchase Agreement' 라고 해도 무방하다.

'길동'이도 홍길동이고, '홍길동'이도 홍길동인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단발로 끝나는 발주(Purchase Order의 발행)와 기간을 정해서 체결하는 매매계약 ('Purchase Agreement')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끼?
단발 발주로 이뤄진 매매계약의 경우, 물품의 주문과 인도, 대금의 결제로 종료한다.
기간을 정한 매매계약의 경우, 말 그대로 기간 즉 계약기간(contract term)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고, 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의 해지(termination of contract)가 또한 명시된다.
이외 기간을 두고 이뤄지는 매매계약 (Blanket Purchase Agreement)에는 이미 살펴보았던, 물품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 외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최소 재고 물량(Minimum Inventory Volume);
Buyer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품의 공급의 필요에 따라 Blanket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하기에, 해당 기간에 Seller가 Buyer에게 공급 물량을 확보해 놓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발주 물량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Buyer에게는 안전장치이지만 Seller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Seller는 이 내용이 본인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현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계약 체결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물품의 검사 (Inspection);
인도되는 물품의 검사와 기준에 미치지 않은 물량에 대해, 반환, 환불 그리고 관련 경비의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

손해배상 (Damage Compensation);
거래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본인 손해에 대한 배상 내용을 정한다. 계약의 미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성격에 따라 General or Direct Damages, Consequential or Special Damages, Liquidated Damages 그리고 Equitable Relief로 나눠지는데, 해당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관련 거래의 성격과 인과관계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손해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Chaper를 달리해서 알아보자.
보증 (Warranty);
물품이 Seller와 Buyer가 합의한 성능, 디자인에 맞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 교환, 부품의 지원, 환불 등의 조치를 Seller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계약서 상에 Warranty 조항이 없어도 상거래에 있어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Implied Warranty of Fitness'가 있다. 계약에 Warranty 관련 내용이 없어도 법에서 인정하는 Warranty이다.
Warranty(보증)는 매매 계약에 있어 '물건의 인도 (delivery)', '대금의 지급 (payment)'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Buyer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Warranty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Express Warranty; Seller가 특정한 기간(1년, 2년, 5년 등)에 물건에 하자, 성능 불량, 디자인 불량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Seller의 비용으로 물건의 수리, 교환, 환불 및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내용의 보증이다. 계약 내용에서 Express Warranty 조항으로 포함시킨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물품의 성능 및 사용설명서에 따른 내용일 수도 있다. 하지만, 광고성 문구에서 사용된 내용을 Seller의 'Express Warranty'로 보지는 않는다.
'언제 어디에서건 당신만을 위한 보디가드가 지켜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 집단 강도를 당함에 별 소용이 없었다고, 보증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장된 내용이 섞인 광고를 Seller가 제품에 대해 제공된 Express Warranty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Seller의 Express Warranty가 없어도, Buyer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물품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기대에 미칠 것이라는 보증을 말한다. '자전거'를 구매했으면, '굴러간다', '시계'를 샀다면 '정확한 시간을 표시한다'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Seller는 물품의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책임을 진다. 중요한 것은 Seller가 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법에서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Implied Warranty of Fitness; 물품의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해당 Buyer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사용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보증이다. 고객이 본인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도 착용할 수 있는 시계를 구입하고자 한다고 시계점의 주인에게 설명하였다면, 이때 Buyer에게
판매된 시계는 시계의 일반적 목적 - 시간의 표시 -그뿐만 아니라, 고객의 스쿠버다이빙이라는 '고유하고 특별한 목적'에도 부합하는 '방수의 기능'을 가짐을 기대하고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Warranty 조항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
Seller의 경우, Bargaing Power가 큰 Buyer의 무리한 요구에 회사의 정책과 상반되는 장기간의 Warranty 기간을 제공하는 것에 신중하여야 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하자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장기 Warranty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Warranty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Buyer의 경우, Bargaining Power가 큰 Seller를 만나 물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Disclaimer for Implied Warranty for
Merchantability' 또는 'Disclaimer for Implied Warranty for Fitness'와 같은 조항이 없는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물품에 대한
일반적 목적 또는 고유한 특수 목적에 부응하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disclaim'은 '부인하다'는 의미이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Implied Warranty'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보증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Seller는 반드시 알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심하게 말해서,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건 말건 지금 있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내용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조항이지만, 수십 페이지가 넘어가는 계약서 상에 숨어있듯이 얌전하게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비즈니스를 하는 Buyer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이다.
특히, 상대가 대기업이거나 Purchase Agreement의 자사 기준 표준 계약(Standard Templat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Warranty 규정에 이와 같은 보증 면책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계약의 해석 및 분쟁에 대한 관할, 계약 해지의 사유 - 계약 위반에 의한 해지만 허용할 것인지 또는 계약의 임의 해지도 함께 허용할 것인지 - 등이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할 때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계약에서 '을'의 입장이라면, 계약에 대한 관할을 자국으로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냥 넘겨주기에는 관할은 생각보다 중요한 조항이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의 임의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은 실제 Purchase Agreement 체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계약의 내용, 비즈니스의 성격, 임의 해지에 따른 본인 기업이 갖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매매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인 '물건의 인도(Delivery), '대금의 지급(Payment)', 'Warranty', '분쟁의 해결' 등의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다.
계약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 핵심은 간단하기는 하지만,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무심코 양보했던 조항이 나중에 기업에게 뼈아픈 손실을 안기는 실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사수해서 지지 않겠다는 태도도 계약의 협상에서는 금물이다.

본인 기업의 특성, 물품의 성격, 시장 현황, Seller와 Buyer의 거래 관계, 향후 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각 조항들의 우선순위를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서 사소한 것들은 양보하면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은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베테랑 협상가의 전략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의 각 조항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이고 거래에서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내 핸드백 속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처럼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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