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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 거래 상대방

  • 작성자 사진: Gooya Yo
    Gooya Yo
  • 2월 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월 13일

계약에 있어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신분과 그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이다.



한 동네에서 보고 자란 이웃집 사람과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그의 재산 상태, 거주지 그리고

현재 종사하는 경제활동에 대해 파악이 된 상태이니 1차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일상적이지 않다면 계약 당사자의 재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 재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만일의 경우를 위해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안전한 자구책이 될 수 있다.



각 계약의 성격과 이전, 이후 예상 거래를 감안 기민하게 판단해야 한다. 거래를 협상함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짚고 넘어갈 절차는 본인이 꼼꼼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영업장소를 모르는 사람에게 물품을 넘기는 계약,

대기업과 거래이니 서명권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안일함,

오랜 세월 알아온 지인과의 거래라고 부주의하게 신뢰하는 경우는 절대로 지양해야 하는 거다.



서면으로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상당한 경제적 이해를 동반한다. 계약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우선 상대방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적 기업인 애플의 구매파트 이사라는 사람이 책상 반대편에 앉아서 계약서를 서명하려고 한다면,



애플의 '법인 등록증 - the certificate of company registration'과

법인 등록증에 등기된 대표이사의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계약의 체결권을 본 직원에게 위임하는 내용 - 을 확인하여야 한다.



간단한 계약서이더라도 서명 당사자의 ID number - 한국의 경우 주민번호 -와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당연히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몇 년의 거래 관계로 인해 믿을 수 있으니까 피곤하게 하지 말자라고 대충 한다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 안일한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거래의 성격, 거래 금액의 규모에 따른 그 수준에 상응할 만큼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모든 계약에서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검토이다.

첫 번째 원칙,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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