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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 작성자 사진: Gooya Yo
    Gooya Yo
  • 2월 9일
  • 3분 분량

갑돌이가

길동아! 내가 100원 줄 테니 네가 가진 파란 구슬 5개 나한테 팔아라~! - 계약의 청약(offer)이다.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길동이가 '그래, 좋다.' 하게 되면, 계약이 성사되고

갑돌이는

'내 맘이 바뀌었다. 사기 싫다. 없던 걸로 하자.' 할 수가 없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갑돌이가 그래도 싫다고 구슬을 사지 않는다면

  1. 마음 좋은 길동이가 없던 일로 이해해 준다.

  2. 길동이가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을 갑돌이한테 판다고 가지고 있었으니, 자신이 손해 본 것을 갑돌이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그래도 갑돌이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길동이에게는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청약(offer)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의 조건들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상대와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갑돌이는 정말로 파란 구슬을 길동이로부터 100원에 사겠다는 의사 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청약(offer)은 상대방이 수락(accept)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 - 취소가 안된다. 

상대방이 수락하는 순간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갑순이가

'여기 자전거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사실래요?' - 청약이다.

'좋아요, 제가 살게요.' - 수락이다.

옆에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아, 그거 제가 2만 원 더 얹어서 17만 원에 살게요.'

여기에 주인이

'제가 이 자전거 17만 원에 이 분께 팔아야 해서 선생님께는 안되겠네요.' 하는 순간, 주인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갑순이는

  1.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해준다.

  2. 이미 거래가 이뤄진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를 주인에게 따져서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에까지 갈 거냐마는 원한다면 법원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상의 상거래에서 법을 아는 깐깐한 소비자나 업주를 만난다면 이미 거래가 이뤄진 -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 말을 바꾸면,

성가신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

말을 바꾼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줄도 모르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Dear Mr. Lee,

I would like to proceed with this transaction upon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you sent,

which shall be reviewed and confirmed henceafter.

Please be advised likewise and if you have any inquiry, feel free to contact.

Sincerely yours,

David Newman

Executive Director

Purchase Department of Apple Incorp.'

'미스터 리에게,

당신이 보내준 조건에 따라 이 거래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거래 요건은 차후에 더 검토하고

수락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플

구매 이사

데이비드 뉴먼으로부터'

라는 email을 받고 담당자인 이대리가 부장님께 보고하기를

'부장님 Dell과 거래 예정이었던 LED 부품 물량을 Apple로 돌리고, Dell과의 거래 추진은 여기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Apple로부터 관련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email을 받았습니다.'

잘하는 걸까?

당연히 아니다.

Apple과 철수가 소속된 회사와의 부품 거래 계약은 아직 체결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Apple은 이대리가 보낸

청약(offer)에 대해 아직 수락(accept)을 하지 않았다.

왜일까?

데이비드 뉴먼이 보낸 메일의

'보내주신 거래 요건은 차후에 더 검토하고 수락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즉, 이대리가 보내준 부품 거래의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락('unconidtional acceptance')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락(acceptance)은 청약(offer)의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락이 있을 때 유효한 수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Apple과의 거래 성사에 대해 김칫국을 마시고 Dell과의 거래 진행을 틀어버린 이대리는


만약 Apple이

'Dear Mr. Lee,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are unable to proceed with this purchase upon the consideration and decision of the concerned managerial staff.

Hope we would have next chance to mutually benefit both of us.

Best regards,

Executive Director

Purchase Department of Apple Incorp.'

'미스터 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본건 구매 거래가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다음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주식회사 애플

구매 이사

데이비드 뉴먼으로부터'

라는 이메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대리는 서랍에 보관해 놓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애초에 거래 계약에 대한 수락(acceptance)을 하지 않은 애플에게는 아무런 계약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애플과의 성사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기대 물량을 감안하여 틀어버린 Dell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거래 계약의 정확한 매듭을 이해하지 못한 이대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청약(offer)'은 상대방이 '수락(acceptance)'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길동이가 구슬을 판다라고 '응'하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갑돌이는 '됐다. 나 안 살란다. 없던 걸로 하자'할 수 있고,

갑순이가 '15만 원에 그 자전거 제가 살게요.'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죄송하네요, 여기 이 분께 17만 원에

이 자전거 팔아야 할 거 같아요' 할 수 있고,

Apple이 이대리가 보내준 거래 조건을 다 수락하고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이라면, 이대리는 Dell과의 거래

진행을 위해 Apple에게

'Sorry to inform you that the supply of the concerned LED parts is unable to be executed upon our managerial

 consideration and decision.

관련 LED 부품의 공급 건은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어 청약을 취소하고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청약(offer)과 수락(acceptance),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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